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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다툼' 지인 살해 혐의 60대 체포…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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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전경. 유대용 기자여수경찰서 전경. 유대용 기자
여수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40분 여수시 문수동 한 공원 앞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원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범행에 앞서 A씨는 동네 이웃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자리를 비운 뒤 흉기를 챙겨왔으며 이후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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