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 신항만. 전북도 제공새만금 신항 관할권 귀속을 결정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 심의가 오는 9월 4일 열린다. 결정이 임박하면서 군산시와 김제시 간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는 최근 중분위 소속 위원 1명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 위반으로 신고했다. 해당 위원이 위촉 이전 학술 행사 등에서 특정 지자체 관할권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다. 단체는 정부에 객관적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정성주 김제시장 또한 민간위원 1명이 공석인 상황을 짚으며 "정부가 시민들의 의문을 직접 살펴 추가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군산시는 해양도시 정체성을 내세우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은 김제 측 주장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하는 등 양측 대립이 첨예한 상태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두 지자체 모두 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대법원 소송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출범 논의는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갈등을 중재해야 할 전북자치도 역시 난처한 상황이다. 이원택 도지사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전북도청의 개입을 경계했던 이력이 있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과 투자 유치 속도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간 분쟁이 지역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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