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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공소장 '여고생 납치 사전 준비' 추가…법원,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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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수석 정리·뒷문 개방 등 납치 준비 증거 추가
장윤기 "케이블타이 범행용 아냐" 주장…피고인신문 비공개 진행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의 공소장에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추가됐다.

광주지법 형사 제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1심 4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검찰은 장윤기가 범행 직전 차량 조수석을 정리하고 뒷문을 열어두는 등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납치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은 또 장윤기가 범행 전부터 차량에 보관해온 케이블타이가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증거라고 보고 관련 내용을 공소사실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장윤기 측은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케이블타이가 범행을 위해 준비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윤기 측은 "케이블타이에 대해 사건 이전 컴퓨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함께 구입한 뒤 차량에 방치돼 있었다"며 "살인 범행에 직접 사용하려고 준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짧은 머리에 다소 경직된 자세로 법정에 들어선 장윤기는 이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개로 진행된 증거조사를 마친 뒤 관련 법률에 따라 휴정했고 이후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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