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도주하던 30대 남성 바다 추락 구조. 창원해경 제공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차를 몰고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바다에 빠졌다가 해경에 구조됐다.
31일 경찰·해경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55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한 채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을 저지하려던 경찰관 1명이 팔꿈치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창원해경은 현장으로 출동했고, 밤 11시 3분쯤 도주 지점에서 약 3㎞ 떨어진 광암항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차량과 바다에 가라앉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구조된 A씨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추락한 차량이 표류하지 않도록 묶어 고정한 후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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