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 정문으로 차량 여러 대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사측의 근로시간 관리와 인력운영 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포스코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의 이 같은 행보가 교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포스코 노조가 이날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 등 노조 간부 50여 명과 노무법인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노조는 전체 재직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6천 명이 법정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했거나 관련 의심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생산기술직군으로 한정하면 2명 중 1명이 관련 피해를 입었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노조는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초과시간이 당월 근태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별도 '연장근로 장부'에 기록된 뒤 다른 날짜나 월로 나누어 처리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위원장은 "회사가 시스템상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안의 핵심은 노동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과 회사 시스템에 기록된 시간이 일치하는지 여부"라며 "출입기록, 작업기록, 업무지시, 설비운영 기록, 근태시스템과 별도 초과근로 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스코노동조합은 기자회견 종료 후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특별근로감독 요청서와 주요 증거자료를 전달했다. 노조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하나의 사안으로 묶어 근로시간과 인력운영 전반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상습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노동당국이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사측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주 52시간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에도 제철소 현장에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시 개선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 노사는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교섭을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양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하지 못했고 중노위는 조정 중지 판단을 내렸다. 중노위 조정 중지 이후 포스코 노사는 실무 교섭은 이어가고 있지만 본교섭은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다음 달 9일까지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부분파업을 진행한단 입장이다.
포스코 사측은 2026년 영업이익 목표 달성 시 기본급 1.2% 인상과 목표달성 격려금 200만 원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평균 약 2천만 원, 우리사주 50주(1500만 원) 등을 요구하며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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