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 해운대구에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76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 등 일당 1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해운대구 엘시티 상가동에서 의사 B씨와 C씨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 76억 5천만 원 상당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병원 운영자로 지목된 비의료인 A씨, 의사 명의를 제공한 B씨와 C씨, 변호사, 병원 행정 직원, 근무한 의사 6명, 약사 등이 대거 기소됐다.
이 병원은 운영 기간 중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 운영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는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병원이 입점하면 건물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을 뿐 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병원 수익을 가져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병원 운영에 법률 자문을 한 변호사와 운영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지목된 D씨 측도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6명은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추가 의견서와 검찰의 입증 계획 등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26일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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