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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해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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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육부, 재단에 '이사회 열어 해임안 처리' 요청
사업 집행·내부 인사 문제 종합 판단…법원 가처분 인용에도 절차 진행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연합뉴스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교육부가 '업무상 횡령' 의혹 등이 불거진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한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7일과 28일 재단 측에 박 이사장 해임안 처리를 논의할 이사회를 다음 달 4일 개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잇달아 보냈다.

앞서 법원이 박 이사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박 이사장은 업무에 복귀했지만,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해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정병익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이 박 이사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는데도 교육부가 해임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임시적인 직무 유지를 인정해 준 것"이라며 "이사회를 통한 이사장 해임 건의는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박 이사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독도·울릉도 관련 사업비와 '수요포럼'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교육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박 이사장은 '예산 목적 외 사용'을 근거로 한 교육부의 직무정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박 이사장의 신청을 인용했고, 박 이사장은 현재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독도·울릉도 관련 사업과 '수요포럼'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있는데다, 기관장으로서 내부 인사와 관련한 문제도 있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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