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연합뉴스경기 안성시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를 둘러싸고 벌어진 30억원대 토착 비리 사건 수사가 공무원과 개발업자 등 10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문정신 부장검사)는 31일 뇌물을 건넨 핵심 민간 개발업자 3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하고, 뇌물 전달을 돕는 등 범행에 가담한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안성시 국장급 공무원 A씨와 민간업자 B씨까지 포함하면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10명이다.
A씨와 B씨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약 5년간 안성지역에서 추진된 물류창고와 산업단지 등 5건의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30여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간인인 B씨도 A씨와 적극적으로 공모해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수수 혐의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A씨 등이 챙긴 뇌물 가운데 26억8천여만원은 북안성산업단지와 남안성물류창고, 삼죽에코퓨전파크 등 3개 개발사업 인허가 청탁 과정에서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별로는 북안성산업단지 13억7천여만원, 남안성물류창고 11억원, 삼죽에코퓨전파크 2억500만원 등이다.
뇌물을 정상적인 사업 대금으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 용역계약을 이용한 자금 세탁 수법도 동원됐다.
A씨 등은 B씨가 설립한 회사를 앞세워 개발업자들과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정상적인 용역 대금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세탁된 자금은 A씨의 고급 외제차 대여비와 가족회사 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조직적인 증거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휴대전화를 일제히 교체하고 사후에 허위 차용증을 만들거나 서로 진술을 맞추는 등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는 올해 1월 대검찰청이 A씨와 일부 업자 사이의 뇌물 수수 첩보를 평택지청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계좌 추적 등에 나서면서 다른 개발업자들의 연루 정황이 잇따라 포착됐고, 수사는 안성지역 개발사업 인허가를 둘러싼 30억원대 토착 비리 전반으로 확대됐다.
수사 과정에는 인공지능(AI) 기술도 활용됐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AI 녹음파일 변환시스템을 투입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녹취파일 4만3천여개를 이틀 만에 분석했다. 이를 통해 뇌물 수수 사실은 물론 검찰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교사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물류창고 및 산업단지 개발 호황기를 틈타 개발 이익과 공적 권한을 사유화한 구조적 토착 비리"라며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훼손하는 부패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공정한 개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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