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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실형 깨고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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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징역 1년
대법 "증인신문·추가 증거조사 절쳐 거쳤어야"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대법원이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불법 촬영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경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제1심 판단에 의문이 들더라도 곧바로 이를 뒤집을 것이 아니라 증인신문,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관련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근무하던 2024년 1월 황씨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정보를 친분이 있던 변호사 B씨에게 두 차례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황씨 사건은 A 경감과 같은 사이버수사과의 다른 수사팀이 담당하고 있었다. 검찰은 A 경감이 B씨에게 알려준 압수수색 정보가 이후 황씨 측까지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A 경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보 유출을 뒷받침할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시한 정황만으로는 A 경감이 정보를 넘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2심은 A 경감이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했다고 인정해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별도의 증인신문이나 추가 증거조사 없이 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뒤 간접증거를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황씨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신체가 노출된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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