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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장윤기 사형 구형…검찰 "극형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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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윤기, 범행 잔인·재범 위험 커"
범행 계획성·케이블타이 쟁점…내달 30일 선고

장윤기. 연합뉴스장윤기. 연합뉴스
검찰이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1심 4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사회 복귀 시 살인·성폭행 등 재범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극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증거 확인과 증인 신문 등이 진행된 4차 공판에서는 장윤기가 범행 약 5개월 전 구입해 차량에 보관한 길이 40㎝의 케이블타이도 범행 계획성과 성적 목적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로 다시 부각됐다.

검찰은 장윤기가 범행 전 차량 조수석을 정리하고 뒷문을 열어두는 등 피해자를 납치하기 위한 준비를 했고 케이블타이 역시 피해자를 결박하는 범행도구로 미리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윤기 측은 "컴퓨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를 함께 산 뒤 차량에 방치했을 뿐 살인이나 납치에 사용할 목적으로 준비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장윤기는 3시간 반 넘게 진행된 4차 공판에서 검찰의 사형 구형 후 최후진술에 나섰다.

장윤기는 "피해자께 송구스럽고 평생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채원양 유족과 추모모임은 이날 시민 5만1149명이 참여한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촉구했다.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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