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세종시가 오는 12월 31일 현 시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끝남에 따라 차기 시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일반 공개경쟁 방식으로 시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시보와 시 누리집에 공고문과 세부 평가 기준을 게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시금고는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세종시 일반회계 재원 등 금고 업무를 맡는다.
금융기관 제안서는 제1·2금고 구분 없이 오는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세종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제1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어야 하며 제2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 회계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맡는다.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과 시에 대한 대출·예금금리, 시민 이용의 편의성 등 6가지를 주요 심사 기준으로 잡았다. 평가 순위에 따라 신청 금융기관 가운데 제1·2금고를 지정하며, 시는 오는 11월까지 금고 약정 체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6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참가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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