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춘석 의원(무소속 익산갑). 이춘석 의원실 제공새만금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규제를 혁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개발 중심 새만금사업법을 산업혁신 지원법 체계로 전환하고, 글로벌 매가샌드박스를 도입해 원스톱 규제특례 체계를 구축하며 기업 유치와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주기 지원기반 확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춘석(무소속 익산갑) 의원은 "새만금 개발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현행법은 기업 지원과 산업생태계 조성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개정안을 내게 됐다"며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설정이 국정과제로 반영됨에 따라 전폭적인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을 세계적인 첨단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키워내기 위해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도입은 필수적으로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 로봇·AI·수소 등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면 전북 경제 도약의 강력한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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