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원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정치 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시 후보자였던 영양군의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일 이후 A씨는 지인 3명으로부터 약 1700만 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선거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 2명에게 빌린 원금은 갚았고 나머지 지인 1명에 대한 대차금은 상환하지 않은 상태다.
선관위는 A씨가 빌린 원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치자금법에 따른 부정 수수 금액으로 보고 고발 조치했다.
또 A씨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된 자녀 2명에게 허위 수당 등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자녀 2명이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날에도 출근한 것처럼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1일치 수당과 실비로 22만 원을 초과 지급한 혐의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현직 반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의 회계책임자 B씨도 고발했다.
B씨는 현직 반장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지난 5월 중순 A씨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뒤 다음달인 6월 2일까지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13일치 수당과 실비 19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선거사무원 등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해당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