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제공국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한국어·원화 표기 서비스로 국내 고객에게 영업해온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사고시 피해 구제가 어려워 주의가 요구된다.
1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내국인 대상 영업을 지속해온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을 적발해 지난달 31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DAXA 측은 "이번 수사 의뢰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영업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금법 제7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소재지와 연락처 등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같은 법 제17조는 규정한다.
DAXA 측은 이번에 적발한 미신고 거래소 4곳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조사한 결과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내 공식 한국어 서비스 지원 △거래 가격의 원화(KRW) 환산 표기 △'리워드(혜택) 센터' 등을 통한 로그인·입금·거래량 연계 보상(USDT·포인트 등) 지급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모객 활동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서버나 본사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명백히 국내 특금법 준수 대상"이라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DAXA는 지난 6월에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함께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해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상 한국어 및 원화(KRW) 표기 지원 사례. DAXA 제공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