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7개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상생보험은 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충북 지역에서 각 20억 원씩, 총 140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보험업권은 앞서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했다.
전북 외 6개 지자체는 이날 사망 또는 3대 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최대 1천만원 한도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신용생명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금융사 대출 보유자나 정책서민금융 이용 차주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기업은행 우대금리 0.3%포인트(p), 햇살론 1차 연도 보증료율 0.3%p 인하 등 정책금융 우대도 지원받는다.
손해보험 상품은 7개 지자체별 맞춤형으로 출시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 가입된다.
전북 풍수해보험·제주 기후보험은 이미 출시됐고, 경북 휴업손해 보상보험, 광주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남 소상공인 안심 보험, 충북 사이버 보험 등은 이달 내 출시된다. 경남 화재 배상책임보험은 다음 달에 나온다.
금융위는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상생보험 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자체 및 보험업계와 함께 상생보험 상품의 가입 및 운영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생기금 잔여 재원으로는 독거노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무료 보험 제공 등 금융 지원과 비금융 지원을 통합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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