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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최대 115만원…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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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근로소득자 130만 가구 대상 … 심사 후 12월 17일 지급 예정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2026년 귀속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2026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한 뒤 오는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현황. 국세청 제공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현황. 국세청 제공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배너 또는 우편 안내문의 큐알코드,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가 모바일 또는 PC 등을 이용하여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안내대상자 130만 가구 중 지난 3월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72만 가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상반기분 장려금 신청이 완료됐다.  
 
26년 세법개정안에서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지원 수준과 소득 요건 확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는 향후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가구별 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구 180만 원, 홑벌이 가구 310만 원, 맞벌이 가구 360만 원으로 인상되고, 소득요건 또한 단독가구 26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7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52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27년 귀속분부터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이 증가할 예정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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