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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운용사, ETF 허위 과장광고 불완전판매 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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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

금융투자상품 광고 일반적 광고와 다르게 접근 필요
금융투자사 허위·과장광고 시 CCO에 책임 묻도록 개선

연합뉴스연합뉴스
최근 금융투자상품 광고 경쟁이 심화되고 유튜브 등 광고 채널이 다양해지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달 27일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된 개선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개선안에는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심사 절차 강화를 위해 허위, 과장광고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책임자(CCO)가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신설됐다.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심사 과정에 대한 사전예방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책임자(CCO)도 광고 심의 과정에 참여시키겠다"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 "일부 홍보성 보도자료도 광고에 해당한다"며 "협회 심의 등 규율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서 부원장보는 "광고를 투자자 모집을 위한 단순한 마케팅 수단 정도로 여기는 인식을 바로 잡아달라"며 "원금손실이 가능하고 그 손익 여부에 대해서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광고는 일반적인 광고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ETF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광고내용만 확인하고 직접 투자를 하는 사례들이 많다"며 "자산운용사의 허위 과장광고는 사실상 불완전판매에 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선안은 무너진 원칙을 다시 세우고, 훼손된 투자자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목표가 있다"며 "개선안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회사 내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선안은 금융투자협회 내 광고위원회를 신설하고, 신규 상장 ETF,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동영상 광고, '광고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품을 협회 심사 대상에 추가했다.

광고 위반 시 제재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연 1회 이상 광고 사후 점검도 실시한다.

온라인 채널 운용자를 활용한 광고에 대해서도 뒷광고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점검 항목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금융투자협회 규정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다음 달 중순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중 본격적으로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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