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류영주 기자신도 5만여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일시 석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일 이 교주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다.
이 교주는 병원 진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이나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앞서 이 교주 측은 95세의 고령으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지난달 법원에 보석도 신청했다. 보석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이 교주를 20대 대통령 선거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해 신천지 신도 5만여 명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교주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고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수익사업을 숨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75억 7천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이 교주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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