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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원가입' 신천지 이만희, 일시 석방…병원 진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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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집행정지 신청 인용…4일 오후 6시까지
95세 고령 이유로 보석도 신청…법원 판단은 아직

국민의힘과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류영주 기자국민의힘과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류영주 기자
신도 5만여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일시 석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일 이 교주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다.

이 교주는 병원 진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이나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앞서 이 교주 측은 95세의 고령으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지난달 법원에 보석도 신청했다. 보석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이 교주를 20대 대통령 선거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해 신천지 신도 5만여 명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교주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고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수익사업을 숨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75억 7천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이 교주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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