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종합특검이 각하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은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지만, 이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인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도 조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4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특검은 152건의 사건 중 126건에서 모두 5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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