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는 부 경장. 이창준 기자제주에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경찰관이 처리한 사건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 수십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이 지난해 3월10일부터 지난 7월23일까지 16개월 동안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 부적정 처리 사례 25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 가운데 10건은 부 경장이 실종자의 소재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사례다. 30대 여성과 60대 남성 실종사건과 같은 유형으로, 경찰이 전수조사에서 일일이 전화와 대면을 통해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됐다.
나머지 15건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 해제 사유를 허위로 입력한 사례다. 실종사건은 실종자의 소재와 신변이 확인되거나 변사 등으로 사망이 확인되면 해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이들 15건은 당시 실종자의 소재와 생존 여부가 확인돼 정상적으로 사건을 해제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부 경장이 실제 확인 결과와 다른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조사돼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실종자를 실제로 찾고도 굳이 허위 해제 사유를 입력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1차 전수조사는 마무리됐지만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 경장이 실종수사팀에 배치되기 전 형사팀에서 근무하면서 실종 업무를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 부 경장이 종결 처리한 사건까지 찾아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과 7월 각각 접수된 30대 여성과 60대 남성 실종사건에서 실제 신변을 확인하지 않고 통화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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