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1시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교도소로 이동하는 부 경장. 이창준 기자제주에서 실종사건을 잇달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1일 검찰에 넘겨졌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경찰관은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등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 모 경장을 제주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과 지난 7월 2일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처리하면서 실종자의 소재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기록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다.
60대 남성은 지난달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30대 여성은 이틀 뒤인 24일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농장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 이날 오후 1시쯤 유치장이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교도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에 올라탔다. 안경과 검은색 모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부 경장은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최대한 가렸다.
취재진이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왜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습니까", "업무를 그렇게 배웠습니까"라고 잇따라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호송차에 올라탄 부 경장. 이창준 기자부 경장은 수사 초기부터 "실종자들과 통화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실제 통화기록이 없다는 통신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범행 동기는 누적된 업무 부담과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 등에 따른 업무 회피로 조사됐다. 프로파일러 역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따른 피로감 속 업무 태만이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 경장이 실종수사팀에서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종결한 사례 10건과 실제 확인 결과와 다른 해제 사유를 입력한 사례 15건 등 부적정 처리 사례 2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부 경장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뒤 같은 달 21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법원이 23일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부 경장은 한차례 석방됐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제주지법은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송치는 입건 18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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