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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李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유죄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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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부터 입증하라"…이재명 공소취소 신중론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임기 후 2심에서 유죄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견해를 1일 내놨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 취소 문제를 짚었다. 그는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히지 않는 한, 임기 후 재개될 이 대통령의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공산이 크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것이다. 이 대통령 취임 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상태다.

조 원장은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방식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조작 사실부터 확인돼야 하는데, 이를 건너뛴 채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로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한계도 거론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 취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허용하는데, 2심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 사건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조항을 넣으면 곧바로 위헌 논란이 생긴다는 것이다.

특정인만을 겨냥한 법이라는 인상을 줘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이 이 대통령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며, 표적 수사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사건은 1심 단계에서 공소 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1심에서 취소할 사건과 임기 후 재판받을 사건을 정확히 구분해 조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조작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하고 공소 유지에 관여할 수 있게 한 이 법안을 두고, 최근 당 안에서는 공소 취소 권한까지 담자는 주장과 빼야 한다는 반론이 함께 나온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이 결국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31일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기용을 두고, 공소취소 특검법을 주도한 인물을 앉힌 것은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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