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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선관위, 지선서 회계책임자 아님에도 선거비 지출 등 4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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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에게 금품 제공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등도 고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4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회계책임자 아님에도 선거비 직접 지출한 자원봉사자 고발


A씨는 특정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A씨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임차비용 등 선거비용 총 3,290여만 원을 임차업체에 지급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다. A씨는 또한, 연설·대담차량에 탑승하여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원(1명)에게 수당·실비 지급기준(1일 11만 원)을 초과하여 일당 3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사무원에게 금품 143만 원 제공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도 고발


광양에서 지방 선거 때 특정 후보자의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B씨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기여한 점을 내세워 향후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받고자, 2026년 6월쯤 수당·실비 등을 지급받지 않은 선거사무원(1명)에게 현금 143만 원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실비 지급한 후보자도 고발


여수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C씨는 2026년 5월부터 6월까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계좌를 통해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임차비용 800여만 원, 선거사무원 수당·실비 580여만 원 등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 총 3,160여만 원을 지출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C씨는 미신고 선거사무원 7명에게 수당·실비 380여만 원을 지급하고, 신고된 선거사무원 1명에게는 지급가능한 수당보다 30여만 원을 초과 지급한 혐의도 있다.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혐의 회계책임자 고발


D씨는 순천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선거비용제한액(4,750여만 원)보다 48여만 원(1.01%)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고발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되었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함으로써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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