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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갑질하고 뇌물받은 인물 중용…이원택 지사 '인사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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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세 전 전북도의원 대외국 출향도민팀장 임용
향우 교류·네트워크 총괄하는 자리
여직원 괴롭힘으로 당원자격 정지, 뇌물로 징역형 받은 인물
전북도 "집행유예 기간 종료 2년 지나 결격 사유 없다"

이원택 전북도지사. 전북도 제공이원택 전북도지사. 전북도 제공
민선 9기 이원택 전북도정이 도덕성 흠결이 뚜렷한 인물을 요직에 앉히며 스스로 인사 참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원택 도지사는 전북도 대외국제소통국 출향도민팀장 자리에 과거 뇌물로 징역형을 받고, 슈퍼갑질을 일삼은 정진세 전 전북도의원을 임용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1일 개방형인 대변인 등 3명과 일반임기제 대외국제소통국 출향도민팀장 등 3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 가운데 대외국제소통국 출향도민팀장 자리에는 전북도의원을 지낸 정진세(47)씨가 채용됐다.
 
정씨는 지난 2014년 6월 제6회 지방선거를 통해 비례대표로 전북도의회에 입성했다. 그는 의정활동을 하며 의회 출석정지 1개월, 당원 자격정지 1년을 받았으며, 임기 말인 2018년에는 도의원에서 사퇴했다.
 
정씨는 의원 시절인 지난 2015년 도의회 직원을 상대로 슈퍼갑질을 일삼은 의혹으로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출석정지 1개월을 받았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現 더불어민주당)은 정진세 의원에게 1년 당원 자격정지를 내렸다.
9월 1일자로 대외국제소통국 대외협력과 출향도민팀장에 임명된 정진세 전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홈페이지 캡처9월 1일자로 대외국제소통국 대외협력과 출향도민팀장에 임명된 정진세 전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홈페이지 캡처 
그는 2014년 7월 제10대 전북도의회 구성 이후 자신이 속한 위원회의 한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해외연수에서 새벽쯤 "컵라면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해 논란을 빚었다. 정씨는 파문이 커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일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17년과 2018년 전북 지역 지방의회를 뒤흔든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사건의 한가운데에도 정씨가 있었다. 정씨는 2015년 8월과 2016년 6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는 대가로 브로커 A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전주지법은 2018년 1월 11일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1천만 원을 추징할 것으로 명했다. 1심의 이 형은 검찰과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결국 정씨는 며칠 뒤 전북도의원 자리에서 사퇴했다.
 
전북도청 대외국제소통국 대외협력과 소속 출향도민팀장은 전북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전북 출신 향우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를 총괄하는 지방행정 5급 임기제 자리다. 때로는 도지사를 대신해 전북도정이나 고향에 남아 사는 재향도민을 대표하는 자리다.
 
뇌물과 갑질이라는 중차대한 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정씨의 채용은 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임용식을 진행했다. 도정의 쇄신 의지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정씨를 공직에 채용하는 것이 상식과 도덕 감정에 비추어 옳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북도정은 "대상자가 과거 뇌물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이 지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질문과 관계 없는 답을 했다.

그러면서도 "임용권자가 임용 전 응시자의 과거 범죄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결격사유 외에 과거의 범죄사실을 이유로 임용을 제한하거나, 관련 법령상 적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최종합격한 자에 대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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