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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추석 앞두고 소상공인 최대 5천만·중소기업 5억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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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10월 31일 '명절 전용 특례보증'
보증비율 95%, 보증료 연 0.9%…1년 만기, 최대 4회 연장

추석 명절전용 특례보증 안내 웹자보. 경기신용보증재단 제공추석 명절전용 특례보증 안내 웹자보. 경기신용보증재단 제공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추석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에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 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경기신보는 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명절 전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중소기업이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이 최대 5천만 원이다. 다만 실제 지원 금액은 기업별 보증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우대 조건도 적용한다. 보증비율은 95%이며 보증료율은 연 0.9%로 고정된다. 보증기간은 1년으로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최대 4차례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례보증의 전체 공급 규모는 100억 원이다. 명절을 앞두고 원재료 구입비와 인건비 등 운영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명절 전후 일시적으로 커지는 자금 부담을 덜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보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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