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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 기준 실업급여 줄인다…하한 월 198만원→17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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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지급일수는 그대로, 매달 받는 돈 줄고 기간은 늘어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내년 보험료율 1.8%→2.0%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 7일이 아니라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치로 지급하기로 했다.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는 그대로 두되, 매달 손에 쥐는 돈은 줄고 받는 기간은 길어진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6차례 논의해 내놓은 결과를 정부가 이행방안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핵심은 구직급여 지급방식 변경이다. 현행 주 7일 지급을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지급으로 바꾸되,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는 유지한다.
 
구체적으로 노동부의 계산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할 경우 수급자의 월 지급액은 월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한액 적용자가 198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상한액 적용자가 204만 원에서 181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같은 금액을 더 오래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급일수가 가장 짧은 120일 수급자는 지급기간이 4개월에서 4.7개월로, 최장 270일 수급자는 9개월에서 10.5개월로 늘어난다. 총액은 각각 790만~820만 원, 1780만~1840만 원으로 같다.
 
노동부는 임금과 구직급여 산정기준의 불일치를 이유로 들었다. 1995년 구직급여 도입 당시에는 주 6일제가 보편적이어서 임금과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모두 7일로 일치했지만, 2004년 주 5일제 시행 이후에도 구직급여는 주휴일에 더해 무급휴일까지 포함한 주 7일 치를 지급해 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는 일할 때 세후 월 193만 원을 받는 반면 구직급여를 받을 때는 월 198만 원으로 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감사원도 구직급여 지급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구직급여는 172만 명에게 12조 4천억 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하한액 적용자가 109만 1천 명(63.4%), 상한액 적용자가 55만 5천 명(32.2%)으로, 평균임금의 60%를 그대로 적용받는 수급자는 7만 6천 명(4.4%)에 그쳤다.

상한액 결정방식도 바뀐다. 현재 하루 6만 8100원으로 정액 운영되는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한다. 올해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하루 6만 6048원)의 격차가 3.1%인 점을 고려한 수치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 제외 기준을 낮춘다. 지금은 재취업 후 월 소득이 574만 원 이상일 때만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300만 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빠진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제시한 유보임금 수준을 고려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올해 예산 5852억 원 규모로, 지난해 9만 9천 명이 받았다.

모성보호급여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떼어낸다. 정부는 2028년 (가칭)'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하고, 실업급여 계정 안의 모성보호 사업(2025년 기준 4조 3천억 원)을 이 계정으로 옮긴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법상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한다.

재원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7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 6천억 원보다 50% 늘린 9천억 원으로 잡았고, 같은 해 노·사가 각각 0.1%포인트씩 부담을 늘려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오른다. 노동부와 기획예산처, 노·사가 참여하는 업무협약(MOU)도 연내 체결할 계획이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 1천억 원에서 지난해 4조 3천억 원으로 늘어 실업급여 계정 전체 지출의 24.7%를 차지했다. 필요하지만 재정에는 부담이었던 셈이다.

실업급여 계정은 지난해 수입 15조 7천억 원, 지출 17조 4천억 원으로 1조 8천억 원 적자를 냈다. 적립금은 1조 8천억 원이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빌린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 7천억 원을 고려하면 실적립금은 6조 원 적자였다.
 
적용 확대도 추진된다. 노동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에서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바꾸는 등 소득 기반 체계로 전환하고, 구직급여 산정기준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1년 평균 월 보수로 바꾼다.

노무제공자는 2027년 1월 보험설계사·방과후학교 강사 등 4개 직종부터 적용 범위를 넓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하고, 이후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반으로 확대하되 사업주 특정이 어려운 일부 직종만 예외로 빼는 '네거티브 방식'을 검토한다. 정부는 연내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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