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 황진환 기자 1일 오전 10시 59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의 한 교량 하자 보수 작업 현장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
소방당국은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당시 A씨에게 추락이나 외상 등 별도의 사고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온열질환으로 쓰러졌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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