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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특례' 檢 인력, 4분의 1은 철회…최종 17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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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376명 중 25.9%인 615명 지원 철회
중수청 개청준비단 "경찰·변호사 등 경력채용 병행…추가 특례임용도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한 달 여 앞둔 가운데, 특례임용을 신청했던 검찰청 인력 중 4분의 1을 넘는 615명이 신청을 철회했다.

1일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는 총 1761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지난 20일 준비단은 지난달 7일~20일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2375명이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명이 추가로 집계돼 신청자는 2376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약 25.9%에 달하는 615명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철회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졌다.

중수청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으로 확정된 바 있다. 신청자들이 4명 중 1명 꼴로 신청을 철회하면서, 최종 특례임용 신청자 규모는 중수청 정원의 61.3%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경력경쟁채용과 검찰청(공소청) 공무원 대상 추가 특례임용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실제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경력경쟁채용과 함께, 검찰청(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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