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한 달 여 앞둔 가운데, 특례임용을 신청했던 검찰청 인력 중 4분의 1을 넘는 615명이 신청을 철회했다.
1일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는 총 1761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지난 20일 준비단은 지난달 7일~20일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2375명이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명이 추가로 집계돼 신청자는 2376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약 25.9%에 달하는 615명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철회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졌다.
중수청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으로 확정된 바 있다. 신청자들이 4명 중 1명 꼴로 신청을 철회하면서, 최종 특례임용 신청자 규모는 중수청 정원의 61.3%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경력경쟁채용과 검찰청(공소청) 공무원 대상 추가 특례임용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실제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경력경쟁채용과 함께, 검찰청(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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