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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참변…소장 적힌 주소로 아내 찾아 '흉기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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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적힌 주소보고 찾아갔다" 진술

    경찰에 4차례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친척의 집에서 지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공무원 남편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2일 살인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달 11일 이혼 소장을 받고 아내의 주소지를 파악했다"며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인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외부에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가 피신한 거처를 이혼 소장을 통해 확인한 뒤 출근 시간 전에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만 4차례 접수됐으며, 지난 6월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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