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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각장 입지 취소 판결에 "상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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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지선정위 구성 부실"…시, 절차 재추진 검토

친환경종합타운 조감도. 세종시 제공친환경종합타운 조감도.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추진해 온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을 두고 시가 법률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이번 판결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의 문제로 처분이 취소된 것일 뿐, 절차를 보완하면 사업을 지속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 9명이 세종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절차가 적법했다며 청구를 기각한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것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으로, 위원 가운데 시설 인근에 실거주하지 않는 인물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절차상 하자로 인정했다. 다만 사업 전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민 측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다.

세종시는 인구가 2012년 출범 당시 10만여 명에서 현재 39만여 명으로 늘고 2030년에는 6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급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루 처리량은 2023년 202t에서 2030년 338t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발생 폐기물의 약 70%를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며 연간 110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2023년 7월 전동면 송성리 일대에 하루 48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짓기로 하고 입지를 확정·고시했다.

소각시설 외에 파크골프장, 수영장 등 주민 편익 시설도 함께 조성할 계획을 잡았다. 지난해 4월에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요양원 입소자들로부터 받은 사업 동의서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주민과의 소통 없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주민들은 곧바로 항소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마련하겠다"며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시설 확충이 시급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면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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