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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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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67개로 확대…호두·브로콜리 등 임산부 선호도 높은 품목 추가
'에코이몰' 대표 민원 창구 신설로 이용자 편의 제고…공급업체 합동 현장점검도 추진
매월 민·관 사업 점검 회의 개최 등 현장 소통과 운영 모니터링 강화로 품질 관리

농림축산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 운영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임산부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7월 20일부터 본격적인 꾸러미 공급이 시작됐고, 시행 1개월을 맞아 사업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과 사업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우선, 꾸러미 필수 공급품목을 기존 55개에서 67개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27일 품목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호두, 브로콜리, 깻잎 등 임산부 선호도가 높은 품목을 추가로 선정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품목을 추가·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공급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는 친환경농업협회가 보유한 생산·공급 정보를 제공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업 전용 온라인시스템인 '에코이몰'에 대표 민원접수 창구를 개설한다. 이는 농식품부 장관이 임산부들과 직접 소통하며 수렴한 건의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그동안 꾸러미 상품 관련 민원은 각 공급업체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표 창구 한 곳에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해당 서비스는 시스템 정비 후 10월 초부터 제공된다.
 
9월부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전체 29개 공급업체를 대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기준 및 공급업체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계약 중단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지방정부, 공급업체, 친환경농업협회 등이 참석하는 사업 점검 회의를 매월 개최해 민원 대응, 품목별 공급현황 및 가격동향 등 사업 운영 전반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미래 세대의 건강과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잇는 소중한 사업인 만큼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소통과 철저한 현장 관리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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