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 매수자를 검거하는 모습. 부산세관 제공신종 마약 '러시'를 식염수로 둔갑해 국내로 밀수입한 베트남인이 구속 송치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신종 마약류 '러시'를 국내로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판매책 A(2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베트남 현지 공급책 B(32·여)씨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5월 러시 20병(515ml)을 국내 매수자 15명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문받은 뒤,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특송화물로 러시를 반입하면서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품명을 '식염수' 등으로 허위 기재했다.
B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SNS를 통해 국내 매수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았고, A씨는 국내에서 대금 회수와 환불, 국내 배송 상황 안내 등 거점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매수자 15명도 모두 검거했다.
러시 제품. 부산세관 제공
러시는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물질로, 흡입하면 의식상실이나 저혈압,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수출입과 매매, 소지·투약 모두 처벌 대상이다.
부산세관이 올해 검거한 러시 관련 마약사범은 모두 6명으로, 대부분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였다. 규제가 느슨한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 큰 범죄 인식 없이 러시를 반입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세관은 분석했다.
유영한 부산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단순 매수자뿐만 아니라 거래 단계를 끝까지 추적해 해외 공급선까지 소탕할 것"이라며 "마약류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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