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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부르는 '불법 에어컨 냉매' 비상…실외기서 '자연발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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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에어컨 냉매 추정 화재 36건…지난해부터 급증
소방청 "불법 에어컨 냉매가 실외기 알루미늅 부품에 반응…위험물질 생성 확인"

에어컨 혼합 냉매 배관 절단시 화재 발생 상황. 소방청 제공에어컨 혼합 냉매 배관 절단시 화재 발생 상황. 소방청 제공
최근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불법 에어컨 냉매에서 자연발화성 물질이 발생해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방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방청은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에어컨용 '불법 혼합냉매'가 실외기 내부에서 자연발화성 물질을 생성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공동대응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문제의 '불법 혼합냉매'는 R-40(클로로메테인, CH₃Cl) 냉매를 R-22 냉매에 혼합한 냉매다. 판매할 때는 이를 숨기고 'R-22'만 표기한 용기에 판매하고 있어 일반인이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R-40 냉매는 1920~1930년대 초기까지는 냉매로 사용됐지만 높은 독성과 가연성 문제로 시장에서 퇴출됐고,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냉매 용도의 신규 사용이 전면 금지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구형 에어컨에서 사용되는 R-22 냉매는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물질이다. 하지만 오존 파괴의 문제로 2023년 이후 생산이 중단되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저가 불법 혼합냉매가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 직구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방청이 최근 5년간 에어컨 냉매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화재를 추적한 결과 총 36건이 발견된 가운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2년 1건에서 2023년 2건, 2024년 6건, 2025년 13건에 달했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만 해도 벌써 14건에 달해 지난해부터 에어컨 냉매 의심 화재가 급격히 늘었다. 또 다른 원인으로 분류됐다가 재조명된 사례도 11건에 이른다.

화재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원인을 보면 철거·충전 중이 17건(47.2%)으로 가장 많았고, 에어컨 작동 중 13건(36.1%), 미가동 상태 4건(11.1%), 미상 2건(5.6%) 순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불법 혼합냉매 탓으로 의심되는 인명피해 사고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24일 경남 진주의 주택 화재 현장에서는 증거물을 수집하던 화재조사관이 실외기 냉매 인입부에서 튄 불꽃으로 인해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앞서 6월에는 인천 강화의 한 주택에서 실외기에 가스를 주입하던 70대 남성이 폭발로 크게 다쳐 닥터헬기로 이송됐고, 6월 목포와 지난해 4월 서울에서도 에어컨 냉매로 인한 발화·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이례적인 화재 양상에 주목한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 서울·경기 화재감정기관, 경남소방본부와 공동으로 지난 3일부터 위험성 규명에 착수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밀 추적조사 결과, 화재가 발생한 실외기 내부에서 '트리메틸알루미늄'이 검출됐다. 이 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로, 공기 중에 노출되면 스스로 화재를 일으키고, 물과 접촉하면 격렬하게 반응해 불에 타는 가연성 물질을 만들어낸다.

실험 결과, 불법 혼합냉매에 포함된 클로로메테인이 실외기 내부 회전자·배관 등에 있는 알루미늄 부품과 반응하면서 발화물질인 트리메틸알루미늄을 생성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방청은 냉매를 처음 주입할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에어컨을 켜두면 위험물질이 서서히 생성되다 철거·재충전을 위해 배관을 절단할 때 공기·수분과 접촉해 불이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어컨 불법 냉매 R-22 용기. 소방청 제공에어컨 불법 냉매 R-22 용기. 소방청 제공
소방청에 따르면 한국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도 유사한 불법 혼합냉매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방연구원은 감식·감정 과정의 2차 화재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혼합냉매 대응 현장조사 안전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화재조사관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또 소방청은 이 문제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잠재적 위험이 크다고 보고 관계 부처와 다각적인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소방청 및 소방연구원·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1차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고, 25일에는 산업부·기후부·한국가스안전공사·소비자원·소방연구원·서울 및 경기 화재감정기관·경남소방본부가 참여한 2차 회의를 통해 해외 직구, 온라인 판매 차단 등 대책을 논의했다.

소방청은 모든 에어컨 냉매가 위험하지는 않고, 정식 통관과 품질 검사를 거친 정품 냉매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경로로 유통되는 저가 불법 혼합냉매의 경우 매우 위험하므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냉매는 의심할 것 △품질 인증마크가 없는 냉매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말 것 △ 반드시 정식 등록 업체를 통해 시공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시공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기록·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 주영국 119대응국장은 "불법 혼합냉매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사용자가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화재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은 국민 여러분께 신속히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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