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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경상환자,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심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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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향후 치료비 지급기준도 합리화

    
오는 10일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오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자동차사고로 8주를 초과해 치료받고자 하는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경상환자 중에서도 염좌 및 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에 한해 적용되며 영유아와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상환자가 8주 초과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영상검사 자료 등 입증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진흥원은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심사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환자는 별도 비용을 내지 않는다. 다만 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 등 필수 입증서류 발급 비용은 환자가 우선 납부한 뒤 보험회사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 절차도 별도로 마련된다.

향후 치료비 지급기준도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경상환자에게도 향후치료비가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장한다.

감사원도 지난해 4~5월 국토부·금융위·금감원 감사에서 불명확한 향후치료비 지급실태에 대해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험 가입·사고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보상 안내 과정도 정비된다. 보험 가입 시와 사고 접수 시, 치료 진행 중 각 단계에서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번 개편은 일부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보험금 누수로 자동차보험 적자가 지속되는 데 따른 조치다. 자동차부문 보험손익은 2024년 97억원 적자에서 2025년 7080억원 적자로 급증했으며 올해 1~5월에도 163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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