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소기업중앙회·DB손해보험과 함께 중소기업 환경책임보험료 부담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덜어주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 DB손해보험과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DB손해보험은 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로서 5억 원을 출연하고, 중기중앙회는 지원이 필요한 영세 중소기업을 모집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연간 보험료의 최대 50%, 1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가운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돼 있고, 가입 기간 중 사고 접수 이력이 없으며 최근 3년간 환경오염피해나 환경·안전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기업이다.
기후부 조현수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중소기업의 환경사고를 대비하는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사업장 위험도 진단과 시설 점검·개선 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다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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