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서는 박창욱 경북도의원. 연합뉴스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도의원의 아내 설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 도의원에게 전씨를 소개한 브로커 김모씨는 징역 1년 4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박 도의원 등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씨를 통해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 1억원과 한우 선물 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결과, 전씨는 청탁 내용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도의원은 설씨와 공모해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리면서 5명 명의의 계좌로 나눠 송금받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숨긴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김씨는 농협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받도록 해주겠다며 공사업체에서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박 도의원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성배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한편 전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의 대가로 샤넬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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