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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연 2회 신고 땐 '즉각분리' 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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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반복성 판단, 개별 아동서 가정 단위로
형제자매 학대 이력도 분리 판단에 반영
의료 미이용 아동 등 199명 소재 확인 의뢰…4명 확인중

연합뉴스연합뉴스
앞으로 1년 안에 아동학대 신고가 2차례 이상 접수된 아동은 학대행위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방안이 최우선으로 검토된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신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학대피해 장애아동과 영유아를 보호할 특화 쉼터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사건에서는 학대 신고 이력이 있었는데도 피해아동을 제때 분리하지 못했고, 장애아동이 머물 보호시설도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 신고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가 관계기관 사이에서 제때 공유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1년 안에 2차례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나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업무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신고가 2차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을 자동 분리하는 것은 아니며, 현장에서 재학대 위험 등을 판단해 조치하도록 한다.

현재 동일한 아동에 대한 신고만 합산하는 기준은 같은 가정의 다른 아동에 대한 신고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가정 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고가 모두 2차례 이상이면 일시보호조치를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 내용을 지자체에 신속히 공유하고,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한 경우 현장에서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도록 절차도 보완한다. 함께 출동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측이 신고 내용과 조치 결과, 추가 조사 결과를 서로 통보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기존 750명에서 863명으로 113명 늘렸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아동학대대응활동비는 내년부터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학대피해 장애아동과 영유아를 위한 보호시설도 확충한다. 정부는 기존 학대피해아동쉼터 일부를 개보수해 2027년부터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 18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화 쉼터는 종사자 한 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기존 쉼터보다 줄이고 안전매트와 유아용 기자재 등을 갖춘다.

교육청과 지자체 사이의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교육청은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가운데 학대가 우려되는 아동의 학대 이력을 지자체에 확인하고,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반기별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2027년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아동학대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를 신속히 공유한다. 취학의무 면제·유예 여부를 심사할 때 아동학대 이력도 고려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례관리를 거부하는 가정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지자체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방문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사례관리를 지속해서 거부하는 경우 이를 일시보호조치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가정에는 재학대 발생 시 아동수당 수급자나 지급 계좌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린다.

정부는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1차 조사 대상 3만 855명 가운데 8807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학대가 의심되는 4건을 신고했다. 소재 확인이 필요했던 아동 199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195명의 소재가 확인됐고, 조사 과정에서 아동 2명의 보호자가 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나머지 4명은 아직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복지부 현수엽 제1차관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의 원인과 현장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해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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