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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월급 뺏고 상륙 막고…'인신매매 피해'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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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이주노동자 특화 인신매매 식별지표 마련
휴대전화·인터넷 막고 가족에 빚 독촉 행위도 포함
피해 노동자가 착취 동의했거나 범죄 연루돼도 보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이주노동자의 급여를 제3자 계좌로 강제로 보내게 하거나 승선 전 이동이 제한된 장소에 가두는 행위 등이 인신매매 피해를 판단하는 지표에 새로 포함된다. 선내 연락기기 사용이나 항구에서의 상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도 피해 징후로 본다.

성평등가족부는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를 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 식별지표는 수사나 사업장 점검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판단 기준이다. 이번 개정은 선박이나 외딴 작업장처럼 외부와 단절되기 쉬운 어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경제적·물리적·정서적 통제 행위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제적 통제 지표에는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급된 급여를 중개업자나 고용주 또는 이들이 지정한 제3자 계좌로 강제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내도록 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고금리 대부계약과 연대보증으로 노동자를 속박하거나, 생필품을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한 뒤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선원이 거주지나 근로계약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내릴 때 귀국에 필요한 법정 최소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피해 징후로 판단한다.

물리적 통제 기준도 세분화됐다. 단순 노무직으로 알고 취업한 노동자를 원거리 조업선에 태우거나 계약서에 없는 업무에 투입하는 행위, 승선 전이나 귀국 전 하선 이후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장소에 가두는 행위가 새로 포함됐다.

특별한 이유 없이 외국인 선원의 개인 연락기기나 선내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거나, 항구에 정박했을 때 상륙허가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도 지표에 반영됐다.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한데도 고용주가 근무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사업장을 옮기기 어렵게 하는 경우 역시 점검 대상이다.

내국인 선원보다 비싼 식비를 부담하게 하거나 음식과 생필품 지급량을 차별하는 행위, 부상이나 질병을 방치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피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한다.

정서적 통제 지표에는 노동자 가족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해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계약 연장 거부나 재입국 추천 거부, 비자 무효화와 강제추방 가능성을 내세워 부당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외부기관의 점검에 대비해 노동자에게 미리 짜인 답변을 강요하거나 면담 과정을 감시하는 행위, 하선하면 지역 선주들 사이에서 다시 취업할 수 없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도 피해 징후로 본다.

피해자 보호 원칙도 명확히 했다. 피해자가 착취에 사전에 동의했거나 인신매매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됐더라도 피해자 식별과 보호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인신매매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지른 범죄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성평등부 김성철 안전인권정책관은 "어업 분야는 외부와 단절되기 쉬워 피해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피해 징후를 세밀하게 살펴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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