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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공사 청탁' 9억대 뒷돈…우제창 前의원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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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도공 사장·국회의원 등 인맥 내세워 청탁·알선

우제창 전 의원. 연합뉴스우제창 전 의원. 연합뉴스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9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566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알선수재죄·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우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 보평역 인근 지역주택조합의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약 9억 9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우 전 의원은 2024년 치러진 22대 총선에서는 경기 용인갑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우 전 의원은 2021년 7월쯤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방음벽 공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직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과의 인맥을 내세워 청탁·알선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측은 이후 우 전 의원 측이 판매하는 커피머신을 대량 구매하거나 대여금으로 가장해 돈을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품을 건넸다.
 
1심은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억 883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쌓은 인맥을 내세워 거액을 받은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커피머신 판매대금 가운데 6825만원은 방음벽 공사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업체 대표로부터 향후 23억원을 추가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커피머신 대금에 대한 판단을 뒤집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6825만원 역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한 청탁·알선의 대가라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가중하고 9억 5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우 전 의원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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