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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 기사 삭제 대가 금전 요구…"엄중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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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인터넷언론, 비판 기사 삭제 대가 금전 요구 정황 포착
후원 요구받은 정치인이 고소…경찰 "녹취록 입수"
전북민언련 "헌법 보장하는 언론 권한 사익 위해 이용해"

기사 삭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인터넷언론 대표를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은 2일 성명을 내고 "도내 인터넷언론 대표 A씨가 비판 기사 삭제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5일 '충격 단독'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모 정당 청년위원장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기사를 작성해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보도했다. 이후 같은달 21일 B씨와 만난 자리에서 기사 삭제 및 후속 보도 중단을 조건으로 언론사 법인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고 종용했다.
 
전북민언련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까놓고, 내가 그건 내려주고, 그냥 우리 언론사도 좀 후원 해주고 그렇게 다들 그런 식이다"며 "다음 기사 안쓰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때요?" 등 기사 삭제를 빌미로 후원을 요구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A씨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돈을)넣어주고 문자를 전송하면 확인하고 기사는 바로 내리도록 할게요"나 "금액을 얘기하면 부담스러워 하는 거 아니까 본인 이름이나 다른 번호로 법인 통장에 상관없습니다"라며 구체적인 입금 방식까지 지시했다.
 
녹취록의 내용을 두고 전북민언련은 "A씨의 발언은 다수의 형사 범죄 혐의를 구성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기사 삭제를 대가로 계좌 입금을 유도한 행위는 언론인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속 기사 보도를 암시하며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형법상 공갈미수 및 강요미수의 요건인 해악의 고지를 충족한다"며 "B씨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일 뿐 위법성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단체는 "A씨는 정상적인 언론사 후원금 요청이며, 기사를 내린 것은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자체가 부정한 청탁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이 언론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올바른 작동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A씨는 공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사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며 "언론 보도를 무기 삼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태가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선 안된다"며 수사 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B씨는 A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곧바로 A씨를 경찰에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군산경찰은 B씨의 조사를 마쳤고, B씨가 제출한 녹취록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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