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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면 보상 누락, 놔두면 2차 피해"…답답한 단감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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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감 일소 피해 99.7% 경남 집중
수확 직전 달린 표본 조사 방식에 썩은 단감 방치 '2차 피해'
도의회, 보상 현실화 대정부 건의안 채택 예정

단감 햇빛데임 피해. 경남도청 제공 단감 햇빛데임 피해. 경남도청 제공 
기록적인 폭염으로 단감 일소(햇빛 데임) 피해가 속출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현실과 떨어진 조사 방식 때문에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2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단감 피해 면적은 1691㏊(4809농가)로 전국 피해 신고 면적의 99.7%가 경남에 집중됐다. 창원(405㏊), 김해(329㏊), 사천(240㏊), 진주(216㏊)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썩어 들어가는 단감이 늘고 있지만, 농민들은 선뜻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다.

왜 그럴까?

현행 농업재해보험 평가 요령을 보면, 단감 일소 피해는 수확 직전 나무에 달린 과실만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다.

피해 과실을 즉시 솎아 내야 탄저병 등 2차 병해충을 막고 남은 정상과를 키울 수 있지만, 손해평가 전에 먼저 제거하면 실제 피해 규모를 인정받지 못해 보상에서 불이익받는다. 보상받기 위해 병든 과실을 방치하거나, 보상을 포기하고 과실을 제거해야 하는 이상한 구조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 현장 점검. 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 현장 점검. 도의회 제공 
현장 점검에 나선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현행 제도가 농가에 피해과 방치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농해양수산위원장은 "피해 조사는 행정 편의가 아닌 영농 현장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농업인이 정상적으로 과원을 관리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농해양수산위는 오는 7일 열리는 상임위 회의에서 단감 일소피해 농작물재해보험 조사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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