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 전경. 장수군 제공전북 장수군은 행복콜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준수 사항 위반 시 처리 기준 개선 △운수종사자 만족도 조사 도입 △월 운행 횟수 확대 등이다. 행복콜은 교통약자를 위한 수요 응답형 서비스다.
이용자와 택시 운전원의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을 기존 위반 횟수 중심에서 위반 정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재했으나 앞으로 위반 정도를 '약함·보통·심각·매우 심각'으로 구분하고 사안에 따라 경고부터 영구 이용 제한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운수종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분기별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전화 응답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학생의 통학과 고령자의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 운행 횟수를 기존 20회에서 40회로 확대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행복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군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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