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장윤기 여고생 살해 사건'과 앞서 발생한 스토킹·강간 사건을 의도적으로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2일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를 비롯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 이틀 전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스토킹·강간 사건이 함께 알려질 경우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을 우려해 두 사건을 분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두 사건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속성과 범행 수법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병합수사를 추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경찰청도 '살인 동기와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병합수사를 건의했지만 국가수사본부의 분리수사 방침은 유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강간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건 아니지만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현장 수사 관계자들이 병합수사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자 국가수사본부 측에서 실제 수사는 분리하면서도 외부에는 광산경찰서에서 합동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설명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분리수사 지시로 장윤기 살인사건의 동기와 성범죄 목적 등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함께 입건된 당시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에 대해서는 범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수사 결과와 기소 배경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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