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교 시절 쌓인 앙금으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오명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7)군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도망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군은 중학교 3학년 재학 당시 B씨로부터 훈계받으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같은 고등학교로 전입해 다시 지도받게 되자 부당한 기억이 떠올랐고, 결국 B씨를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뒤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범행 일주일 전부터 대안학교에 다니다 당일 흉기를 소지하고 학교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선생님을 흉기로 찔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A군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선생님께 고통을 드렸다"며 "평생 사죄하고 다시는 범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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