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소방관서가 병원 응급실에 인계한 자살 시도자 중 절반가량의 인적 정보가 자살예방센터에 통보되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행 자살예방법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서가 자살시도자 인적정보를 수집해 자살예방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유관기관 간 정보를 연계하는 제도를 운영해 자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소방관서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응급실에 인계한 자살 시도자는 모두 2만 4천 798명이지만, 이 중 1만 2천 452명의 정보만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하고 나머지 1만 2천 346명, 49.8%는 정보제공이 누락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환자의 의식 저하로 인해 인적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함께 출동한 경찰과 소방서간에 통보주체가 명확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자살예방법은 현장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서 모두에 통보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이 중 주요 책임자는 규정을 하지 않아 소방 쪽에서는 경찰이 통보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다수였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자살시도자의 인적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제대로 제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소방청장에게 통보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자살자의 유족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데도 심리 상담 등 지원을 위해 센터에 통보되는 인원은 2.9%에 불과했다.
센터의 심리 상담 등 지원 기능도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었다. 2022년 8월부터 2025년 연말까지 센터에 인계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표본 점검 결과 5.7%만 '8회 심리상담'에 동의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소 모두 7건의 제도 개선사항을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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