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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재선 돕자"…직원들에게 요구한 기관장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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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상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직선거법 위반 입건
지난 4월 전주시장 경선 기간 우범기 전 시장 지지 혐의

이연상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왼쪽)이 지난 2024년 10월 7일 우범기 전 전주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전주시 제공이연상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왼쪽)이 지난 2024년 10월 7일 우범기 전 전주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전주시 제공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단 직원들에게 우범기 전 전주시장의 지지를 독려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혐의 등으로 이연상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지난 4월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당내 경선 기간 중 공단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한 번 더"라며 우 전 시장 재선을 돕자는 내용이 담긴 건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단 직원과 지인들에게 SNS나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여론조사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우범기 전 전주시장은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이 이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포착한 전북선관위는 지난달 11일 경찰에 이 이사장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5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당내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86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단체의 대표자는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당시 식사 자리에 참여한 인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인 경찰은 확보한 진술이나 증거 를 바탕으로 이 이사장에게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북선관위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며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이 이사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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