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 실적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문제의 발언을 한 계장을 인사조치했다. 성남수정서에서는 해당 발언 이후 범죄 검거 실적을 방어하기 위해 '택배 절도'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죄명 변경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기남부청 감찰조사계는 2일 지역경찰 소집교육 과정에서 죄명 변경 등 부적절 지시를 내린 성남수정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A계장에 대해 인사조치·직권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A계장의 업무를 지원한 실무자에게는 주의 조치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성남수정경찰서장과 범죄예방대응과장에게는 각각 주의와 직권경고 조치를 내렸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 회부없이 시도경찰청장 직권으로 내리는 경고에 해당한다.
앞서 A계장은 지난 3월부터 관내 10곳의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한 현장 교육에서 "침입 절도처럼 누가봐도 명백한 절도가 아니면 (택배 절도 등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발언했다.
지역경찰은 현장 대응 역량분야 성과 지표를 통해 관계성 범죄를 포함한 살인, 강도 등 11종의 중요범죄 현장대응이 점수로 매겨지지만,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성과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면 실적이 깎이는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사건을 처리해 검거율 하락을 막으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감찰 결과 성남수정서에서는 교육 전과 비교해 택배 절도건이 대폭 감소하고, 점유이탈물횡령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계장은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 출동 시 '발생보고'가 아닌 '임의동행'으로 처리하라고 유도하면서 "동의서에 서명만 받고 실제 임의동행은 안 해도 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출동 이후 발생보고에 그치면 미검거로 분류되지만 임의동행 등은 검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발언 또한 검거율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A계장은 물론 관리자인 서장과 과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과관리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내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과 계장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경찰 성과 평가와 관련해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