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성별영향평가 추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성평등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노동부는 2일 평가 대상 309개 기관 가운데 대통령 표창 1곳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중앙부처 49곳, 광역자치단체 17곳, 기초자치단체 226곳, 시·도교육청 17곳이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해 개선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전체 기관 중 가장 많은 예산사업을 평가 대상에 올렸고, 평가한 사업 전부에 대해 개선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발굴한 개선과제는 10건, 이행률은 100%다.
개선 사례는 육아휴직 급여에 집중됐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던 이른바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의 4개월 차 이후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맞춰, 월 상한을 1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기준금액 상한액도 단축시간 10시간 미만은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됐다.
사업주 부담을 더는 조치도 포함됐다.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뒤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면 최대 1개월분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고,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청할 때 업무분담자 지정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내도록 한 의무는 삭제했다.
이 밖에 남성(41.5%)의 절반 수준인 여성 장애인 고용률(23.8%)을 감안한 맞춤형 직업훈련 신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문의 성차별 금지 명시 등이 개선 사례로 꼽혔다. 노동부는 2023년에도 양성평등 유공 등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등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또한 주요 정책가치로 삼아 추진한 결과 좋은 성과가 있었다"며 "국민 모두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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