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원장(왼쪽)과 색동원 입구의 모습. 연합뉴스 중증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설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10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스트레스에도 진술"…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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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색동원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보호·감독하던 지적장애인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지적장애인 입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 3명의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행히 이 사건 성범죄 피해자로 특정된 피해자들은 어느 정도 언어 사용이 가능했고, 반대신문권 행사에 응하는 것도 가능했다"며 "법정에서 진행된 반대신문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유지했다"고 짚었다.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피해자 정모씨는 김씨가 유리컵을 던져 자신의 머리에 상해를 입힌 점이나 아침에 조리원들이 출근하는 소리가 들리자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유지됐다고 봤다.
김씨 측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일부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진술 능력,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범죄의 특성에 비춰 범죄 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해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태양, 피해자 등에 비춰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1명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성폭력 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같은 행위에 적용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보호해야 할 대상에게 범행 저질러"…시설장 질타한 재판부
연합뉴스재판부는 특히 김씨가 보호해야 할 중증 장애인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을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해 성범죄 등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항거능력,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거주시설 내에서 범행을 당했다"며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꼽혔다. 의사 표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폭행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모두 김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씨가 입소자 폭행 혐의는 인정한 점과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3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실형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범행 수법과 대상에 공통점이 있고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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