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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노조, 공정위 규탄 집회…"졸속 승인 즉각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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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노조, 2일 공정위 앞 한화그룹 지분 15% 이상 취득 승인 결정 규탄 집회

KAI 노조 제공KAI 노조 제공
한국항공우주산업 노동조합은 2일 세종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화그룹의 KAI 지분 15.89% 취득 승인 결정을 규탄하고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공정위가 한화의 KAI 지분 취득에 대해 '현재 한화가 KAI 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채 승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한화는 이미 KAI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공식적으로 밝히고 지속적으로 지분을 확대해 왔음에도 공정위는 현재의 지분구조 등을 근거로 한화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경쟁제한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회피했다"며 "기업 스스로 '경영참여'를 선언했는데도 '현재 실질적인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공급업체이자 일부 우주사업의 경쟁업체인 한화가 KAI 경영에 참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이해상충과 경쟁제한 우려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그러면서 KAI와 한화의 기업결합심사를 일반심사로 진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최다출자자·KAI 임원 3분의 1 이상 겸임·KAI 대표이사 겸임'을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심사 기준으로 제시한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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